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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인상

by 커뮤니티빌더 2025. 2. 14.

    [ 목차 ]

오늘은 2025년 지원금액이 인상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의미하며, 이들의 어려움과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란?

청소년 한부모는 비혼, 이혼, 사별 등 여러 이유로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부모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부모와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이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육과 직업적인 기회 또한 제한적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어려움

청소년 한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종종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의 필요성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지원

ㅇ 지원대상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2인가구 월 256만원, 3인가구 월 327만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ㅇ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원)
  • 자립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ㅇ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ㅇ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